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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탄핵되면 대통령권한대행은 누가 되나? 역대 권한대행 사례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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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대행하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대통령의 직무가 공석이 되거나 일정 기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기 위한 체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의, 권한, 그리고 주요 사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대행)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규정된 제도로, 대통령이 궐위(사망, 사퇴, 탄핵 등)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주요 역할과 권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업무를 대신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제한된 권한을 가집니다.

가. 핵심 역할

  1. 국정 운영의 안정성 유지
    • 국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2. 긴급한 국가 업무 처리
    • 재난 관리, 외교 문제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을 처리합니다.

나. 제한 사항

  • 대통령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거나 장기적 계획을 실행하기보다는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 헌법 개정, 중요 정책 전환 등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주요 사례

역사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발동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보선 대통령(1960년) 

이승만 대통령 하야 후, 헌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이수성 국무총리(1996년)

김영삼 대통령 입원 당시, 단기 권한대행.

 

✅ 황교안 국무총리(2016~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대행.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Q&A

Q1. 대통령 권한대행은 언제 발동되나요?

A. 대통령의 궐위, 일시적 직무 불가능 시 발동됩니다. 헌법 제71조와 관련 법률에 근거합니다.

탄핵의 경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의 의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아 직무를 이어가게 됩니다.

 

Q2. 권한대행이 정책을 새롭게 만들 수 있나요?

A. 권한대행은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 정책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둡니다.

 

Q3. 권한대행이 실제로 대통령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나요?

A. 대부분의 권한은 동일하지만, 일부 중대한 결정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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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현재 대통령의 탄핵시 누가 대통령권한대행이 되나요?

A.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항목 내용
이름 한덕수
출생 1949년 6월 18일 (75세)
출생지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하버드대학교 행정학 석사
주요 경력  
김대중 정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1998~2001)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2005~2006)
제38대 국무총리(2007~2008)
이명박 정부 주미대사(2009~2012)
윤석열 정부 제48대 국무촐리(2022.5~현재)

 

 

대통령권한대행 순서

만약 국무총리의 사임이나 기타 이유로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정해진다.

한덕수 총리, 최상목 부총리, 이주호부총리 순으로 이어진다.

순서 직함 현임
1위 국무총리 한덕수
2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3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4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5위 외교부장관 조태열
6위 통일부장관 김영호
7위 법무부장관 박성재(직무정지)
8위 국방부장관 -
9위 행정안전부장관 -
10위 국가보훈부장관 강정애
11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12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13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14위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15위 환경부장관 김완섭
16위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17위 여성가족부장관 -
18위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19위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20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대통령대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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